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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12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69,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D과 E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D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신고되어 원고로부터 병원수술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위 D이 2016. 1. 8. 10:35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F 소재 G사로 가고 있던 중 위 G사 전방 50미터 지점에 이르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가 차량문을 열고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위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0.까지 병원수술비 및 치료비로 69,660,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대구 강북경찰서가 폭행 기타 사고로 내사한 결과 피고가 위 D과 심하게 다툰 결과 고의로 피보험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뛰어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항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보험금 69,660,77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자살이나 부상의 고의를 가지고 피보험차량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이 사회통념 또는 상식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그런데 D의 증언과 갑제4호증의 영상이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