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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19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다른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1,2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주시면 아가씨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에 상응하는 일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6. 5. 사기 피고인은 2016. 5. 7.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F보도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간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제가 이 F보도방에 300만 원의 선불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주시면 다음 날부터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선불금을 지급하여주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에 상응하는 일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서, 신용정보보회,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300만 원 송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