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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06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피해 자란의 ‘G ’를 ‘D’ 로, 연번 2 피해 자란의 ‘D ’를 ‘G’ 로, 연번 3 피해 자란의 ‘ 상동’ 을 ‘D’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