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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8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내 H 사업부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G 내 I 사업부 J 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G 내 H 사업부 K 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폴리 실리콘 제조회사인 L 군산공장의 M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친형이다.

2.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 들 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 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 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인 바, 미래에 셋증권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G의 경영진은 2014. 3. 말 내지

4. 초경 ‘ 기업 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G와 합병하여 G를 우회 상장’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2014. 4. 22. 경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설립, 2014. 7. 23. 경 코스닥 상장, 2014. 8. 25. 경 G와 합병 결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경 N과 G의 합병 준비 TFT (Task Force Team) 가 결성되어 연구소 부문 관련 합병 준비 자료 작성 등을 지도 검수하고 G 내 임원 및 팀장 급 회의 인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N과 G의 합병 추진, 관련 일정을 고지 받는 등 업무상 ‘G 와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