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0구합17930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최XX
OO세무서장
2011. 7. 14.
2011. 7.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 누락분의 부가가치세 18,059,090원(청구취지란의 '2009. 12. 31.'은 '2009. 12. 7.'의, '19,034,260원'은 '18,059,09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7. 원고가 2008. 6. 10. 시흥시 XX동 493 1층에서 'XX'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8년 2기 신용차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8,059,0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 항, 제5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