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7.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9,46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15. 부 이○희로부터 서울 ○○구 ○○동 758-4 ○○아파트 5동 11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단)를 증여받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3.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02,000,000원으로 더한 47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0,74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일 2005.12.20.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인 삼호아파트 7동 501호(이하'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6.1.9.77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7.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로 119,462,7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9.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 2007.12.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8호증, 을 제2호증의 1,2, 제3,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7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5동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동별로 확보된 주차공간이 더 넓고,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등으로 생활환경이 이 사건 아파트보다 양호하여 그 가격 또한 더 높은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5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1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와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30여 년 동안 내부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아파트 내부의 보수상태 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580,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402,000,0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그 위치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다. 판단
(1)을 제4,5,6,7,8,10,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은 그 사이에 6동을 둔 채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단지 내 아파트 각 동의 최고층수는 전부 12층이다)로서 2006.1.9. 770,000,000원에 매매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면적, 위치, 매매일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동
호수
면적
조망
증여·매매 일자
거래금액(원)
기준시가(원)(2005.5.2. 기준)
이 사건
아파트
5동
1101호
131.41
남향
2005.12.20
402,000,000
이 사건
비교아파트
7동
501호
131.41
남향
2006.1.9
700,000,000
395,000,000
(2) 위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교아파트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동 및 층수는 서로 다른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면적· 용도· 종목이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9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402,000,000원보다 낮은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층수 및 면적이 동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한 ○○아파트 5동 501호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395,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층수 및 면적이 동일하면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402,000,000원인 점(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 중 층수가 5층(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층수이다)인 아파트 1동 2006. 2. 중순경 780,000, 000원에 매매되었고, 층수가 2층인 아파트 1동 2006.2. 하순경 765,000,000원에 매매된 점(을 제9호증의 기재), 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