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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0. 선고 2008구합14418 판결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7.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9,46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15. 부 이○희로부터 서울 ○○구 ○○동 758-4 ○○아파트 5동 11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단)를 증여받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3.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02,000,000원으로 더한 47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0,74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일 2005.12.20.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인 삼호아파트 7동 501호(이하'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6.1.9.77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7.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로 119,462,7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9.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 2007.12.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8호증, 을 제2호증의 1,2, 제3,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7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5동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동별로 확보된 주차공간이 더 넓고,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등으로 생활환경이 이 사건 아파트보다 양호하여 그 가격 또한 더 높은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5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1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와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30여 년 동안 내부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아파트 내부의 보수상태 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580,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402,000,0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그 위치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을 제4,5,6,7,8,10,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은 그 사이에 6동을 둔 채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단지 내 아파트 각 동의 최고층수는 전부 12층이다)로서 2006.1.9. 770,000,000원에 매매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면적, 위치, 매매일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호수

면적

조망

증여·매매 일자

거래금액(원)

기준시가(원)(2005.5.2. 기준)

이 사건

아파트

5동

1101호

131.41

남향

2005.12.20

402,000,000

이 사건

비교아파트

7동

501호

131.41

남향

2006.1.9

700,000,000

395,000,000

(2) 위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교아파트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동 및 층수는 서로 다른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면적· 용도· 종목이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9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402,000,000원보다 낮은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층수 및 면적이 동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한 ○○아파트 5동 501호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395,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층수 및 면적이 동일하면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402,000,000원인 점(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 중 층수가 5층(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층수이다)인 아파트 1동 2006. 2. 중순경 780,000, 000원에 매매되었고, 층수가 2층인 아파트 1동 2006.2. 하순경 765,000,000원에 매매된 점(을 제9호증의 기재), 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