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2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구역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 ’를 도급 받은 E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4:00 경 위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0 세) 로 하여금 G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피라미드 형태로 실려 있는 콘크리트 파일 15개 (1 개 당 무게 : 약 1 톤, 크기 : 약 12m )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콘크리트 파일은 둥근 모양인데 다가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있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끼워 놓은 버팀목을 제거하는 경우 위 파일이 무너져서 낙하할 위험이 있고, 위 콘크리트 파일은 1개 당 무게 약 1 톤, 길이 약 12m에 이르러 낙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위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하차 장소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작업계획서 상의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적재함에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콘크리트 파일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끼워 놓은 버팀목을 제거하던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파일이 굴러 떨어져 위 콘크리트 파일에 피해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 흉, 다발성 늑골 골절, 종격동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