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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노4459 (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상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17: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민지원협의회 회의실에서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회의를 하던 중 임시위원장이던 피해자 E(54세)가 위원들 간 의견이 맞지 않아 회의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하자 회의를 계속 진행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E은 사건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마를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 증인 G,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등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I, J, K 등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원들 간 신체접촉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증인 H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증인 L과 M은 회의실 내의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