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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2:30경 하남시 B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너 뭐냐 미친놈들 저리 꺼져 싸가지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사타구니와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