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1 세) 가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 술 값을 계산하였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술 값을 다 계산했다” 고 말하며 다소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초진기록, 간호기록, 응급신경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