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집1998-1, 3]
공탁자에 의한 변제의 제공 및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이 없었음에도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무효)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공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판결에 기한 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한 바도 없고,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는 한편 변제공탁하는 즉시 공탁자의 남편을 내세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피공탁자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사건명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탁자의 변제공탁은 오로지 피공탁자에 대한 임의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김명선
김영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1997. 9.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법원 97카기6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가합1937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가합193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2. 18. 위 법원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금 12,842,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3. 10.부터 1996. 12.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1997. 2. 25.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97타경4373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8. 8. 위 법원 97년 금제1409호로 위 판결에 따른 금 12,842,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11.까지의 이자 2,573,670원의 합계 금 15,415,670원을, 1998. 4. 3. 당원 98년 금제632호로 강제경매신청비용 622,67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경배는 원고가 위 금 15,415,670원을 변제공탁한 다음날인 1997. 8. 9.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97카단9905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12. 위 97년 금제1409호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로서 수차 위 원리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변제공탁을 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어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변제공탁하는 즉시 그 남편인 최경배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오로지 피고에 대한 임의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