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7:0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조선대학교 쪽에서 운진각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