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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534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양도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B, 그 발행주식 총 30,000주는 피고 B이 11,700주,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 B의 모인 E이 14,700주, 원고의 친구인 F이 3,600주의 각 주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 B 명의로 2017. 1. 1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면허대수 21대인 D를 대금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양도대금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7. 1. 30.(2017. 1. 24. D의 화물차가 가압류되어 그 지급일이 2017. 2. 8.로 연기되었다),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2. 17.까지 각 지급하되, 원고가 잔금일에 피고 C에게 D의 법인 인감도장, 주식양도, 이사감사 사임서, 직원 퇴직확인서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3) 피고 C은 2017. 1. 17. 원고가 지정하는 Q(원고의 배우자인 M의 친구)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 및 E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등 체결 (1)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원고가 D의 경영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7. 2월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한편, 피고 B 및 E과 사이에 D의 주식 11,700주와 14,700주를 합계 1억 3,200만 원[= (11,700주 14,700주) X 주당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7. 2. 27.경 피고 B에게 액면금 1억 3,2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