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11. 10.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강원 인제군 G 소재 E 외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단열공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5. 5. 19. 09:50경 동료 작업자 3명과 함께 약 3.8미터 높이의 강관 쌍줄비계 위에서 드라이비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하부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F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하였다.
(1) 그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인 경우에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을 3cm 이하로 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F은 위 공사현장 내 1층에서 5층까지 쌍줄 외부비계 상의 작업발판을 일부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2) 또한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5. 5. 19. 09: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망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드라이비트 설치작업을 위해 메시 설치 및 보강모르타르 바르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강관 쌍줄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상기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높이 3.8m 비계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