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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090

입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 및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주식회사 C로부터 입찰공고문과 견적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입찰공고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한 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가 2015. 3. 21.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위 D가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보내면서 검토를 부탁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에 객관적으로 의문을 품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속한 주식회사 C의 사원 D로부터 2015. 2. 25.경, 2015. 3. 9.경, 2015. 3. 10.경 3회에 걸쳐서 주식회사 C의 ‘위탁, 경비, 청소 견적서’를 전송받고, 2015. 3. 21.경 주식회사 C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시설과 장비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2015. 3. 26.경 D가 보내준 공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