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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07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차26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8. 9.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460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10. “피고는 원고에게 16,800,251원과 그 중 3,540,602원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위 가.

와 나. 항의 각 해당 채권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의 어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4.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망 E(2000. 10. 18. 사망, 대습상속인 F, G, H), C, 피고, I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피고와 C을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2. 5. 7. 접수 제12504호로 2012.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C은 위 상속재산분할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