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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3 2013나639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 원고의 돈 지급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 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다.

이하 퇴직금과 복지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대기발령자에게 후생복지비에 해당하는 복지연금, 자기계발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해직무효기간 중에 원고가 지급받았을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⑶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 대한 해직무효기간 중의 급여로서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하였으나(인정근거 : 갑 제55호증의 기재), 위 58,169,456원은 미지급 급여 합계 170,129,838원(별지 2 급여계산표 “급여합계”란)과 그 중 복지연금을 제외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위 출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12,922,920원(별지 2 급여계산표 “지연이자**”란)의 합계 183,052,757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는 원본에 앞서 이자부터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민법 제479조에도 불구하고 위 58,169,456원을 미지급 급여 원본에 우선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충당 방식에 따라 위 공탁금을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원본에 차례대로 변제 충당하면 위 공탁금 출급일인 2014. 9. 23.자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 원본은 2013년 1월분 잔여 5,441,494원[7,367,150원(2012년 6월분) 7,367,150원(2012년 7월분) 7,367,150원(2012년 8월분) 9,236,650원(2012년 9월분) 7,367,150원(2012년 10월분) 7,367,150원(2012년 11월분) 14,845,150원(2012년 12월분) 9,236,650원(2013년 1월분) - 6,543,250원(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복지연금 합계) - 58,169,456원 과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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