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지갑을 위 E에게 던진 다음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