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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북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2014. 7. 30.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4. 12. 5.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014. 12. 14.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