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1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 부가세 면세 사업장) 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 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조리된 장어와 주류 등을 판매하였으면 부가세 과세 사업장인 'D' 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C' 사업 장 단말기로 신용카드 1,262건에 대한 총 157,772,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 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6. 3. 29. 법률 제 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