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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1:13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 서서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273-21에 있는 ‘ 갈마 24 시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