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집10(1)형,001]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서라도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결문에 그 명확한 증명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검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4293형공624 판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횡령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소 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인 1이 1958년3월 20일에 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공소외 2로 부터 이가옥을 산 다음 그해4월 10일 시집간 딸이고 고소인 되는 공소외 3의 아내 되는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들사이에 이 건물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59년 6월 30일 접수 제1250호 동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쳤던들 피고인 들에 대하여 횡령이나 공정증서 원본 볼실 기재 죄를 적용하여 단죄 할 수없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그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이 가옥을 공소외 2로부터 샀다 하면 그 매매 계약서에 사는 사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고인 1의 이름으로 하던가 또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할 것인데 기록에 부쳐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기록 18면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 (이름 생략)가 원본과 틀림없다고 인정한 것) 에 의하면 이 가옥을 사는 사람의 이름은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판 사람이 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기록 16면 17면)에도 공소외 3이 돈을 갚은 것으로 기재 되어있고 등기부 등본 (기록 19면)에1958년 4월 10일자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공소외 3으로 기재된 것을 피고인 2로 고처진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피고인 1이 1958년 3월 20일에 이 가옥을 산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고인 1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집을 가서 집에 없는 딸 되는 피고인 2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예외의 일에 속한다 할 것이요 이 사건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은 좀더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도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결문에 그 명확한 설명을 부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건 해결의 방법이라 할 것이요 다만 막연하게 피고인 1이 이 가옥을 샀다고 만 말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가지 의문 나는 점에 관하여서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다 하면 이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