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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 주점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언니가 좀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받을 내 곗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G에게 약 2,000만 원 가량, F 주점에 약 3,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신청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