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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1 2012고단3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약 107㎡ 규모의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2. 4. 23. 14: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물고기 이동속도가 변경되고 발사한 총알과 관계없이 물고기의 생명이 감소하도록 변조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환전비로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A이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일정한 급부를 받고 동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커피, 담배 심부름, 청소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게임장사용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