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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3 2014고정9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분당구 백궁로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2013. 2. 20. 21:3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305동 404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끼우자 피고소인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오른손을 치며 손을 뭉개고 발로 다리와 골반을 걷어 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26. 위 경기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추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인 F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F가 매형인 E에게 딸을 임시적으로 맡겨 놓자 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 납치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E의 집에 찾아 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