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 주) 세람 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자신이 ( 주) 에즈넷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 주 )에 즈넷의 재직 증명서와 입출금 거래 내역 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회사원 행세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