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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3가합29962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7,815,753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09. 2. 6.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는데 2015. 6. 2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일반상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연금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100,000,000 상해입원의료비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보상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단, 병실료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자동차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제외] 30,000,000 상해입원비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2) 원고는 2009. 2. 6.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