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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2662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17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A의 아들로서 A의 재산상황 등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A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2015. 4. 18.로부터 불과 20일 전에 체결된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채무자를 A로 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