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8. 7. 21. 10,000,000원 및 2008. 10. 15.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피고의 고모부이다.
나. 망인은 2010. 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D,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E, F, G이 있다.
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2. 7.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076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2. ‘원고는 선정자 D에게 5,454,548원,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채권을'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1.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747호, 2014하면37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5. 1. 20.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