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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88992

당회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 총회 산하 지교회인 피고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장로였던 자이고, 피고 노회는 피고 교회를 관할하는 피고 총회 산하 노회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1. 11. 9. 당회에서 원고가 사직 장로로서 회개의 모습도 없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의 화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 출교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라 한다)하였고, 2011. 11. 10. 원고에 대한 제명출교결의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1. 17. 피고 노회에 이 사건 당회결의가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원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 노회는 2012. 1. 16. 개최된 제80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위 소원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목사, 장로 7인으로 구성된 C교회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위 소원사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고, 위 수습위원회는 2012. 2. 17.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권징조례 제14조 제3항, 제76조, 제84조에 따라 위 소원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 노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 노회는 2012. 2. 21. 위 소원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노회결의’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다시 원고는 2012. 2. 27. 피고 총회에 이 사건 노회결의가 피고 노회가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소원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 총회 재판국은 2013. 9. 23. ‘원고는 2013. 10. 15.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