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3 2014고단102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여주시 G외 14필지(지목 임야 27,769㎡)를 임차기간 7년, 총 임차료 1억 6,3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및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토지 중 20,935㎡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약 1억 원 이상으로 추정)의 토석 약 25,500㎥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채취한 후 이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여 매립용 토사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및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는 위 여주시 G외 14필지 중 20,935㎡에서 굴삭기와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25,50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인삼경작지로 개량하기 위해 절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토석을 반출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절토를 하고 토석을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토석채취 행위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