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7 2020가단202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66,760원 및 그 중 57,179,761원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