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0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잠시 합석하여 마신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 식당 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흉기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