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15:0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D아파트 E호 현관문 입구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집을 나가지 않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의왕경찰서 F파출소 경장 G(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퀸 후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H팀 경사 I(여, 26세)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허리를 1회 꼬집고, 위 H팀 순경 J(남, 36세)이 이를 말리자 손톱으로 위 J의 손등을 할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D아파트 K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I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5. 24. 18:15경 의왕시 오봉로 10 의왕경찰서 L과 조사실(2)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피고인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왕경찰서 M팀 경사 N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9매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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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