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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7366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10. 11. 28. D으로부터 인천 남구 E 외 1필지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억 4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24. C과 사이에, 원고가 2010. 12. 29. C에게 5,9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2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이 2010. 11. 22. 피고의 아들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현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5,0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진행중이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확정된 채무액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기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2010. 11. 2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현 시설상태 계약임, 현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설정상태임, 씽크대 수도꼭지 물샘과 화장실 변기 물샘 및 세면대는 전 임대인이 수리해 주기로 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