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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83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ㆍ휴대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그 효용을 해쳤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