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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19고합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2세)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이며, 피고인은 전일 회식자리에서 팀장인 피해자 D에게 부당한 배차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경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자리를 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9. 07:50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G 버스를 발견하고, 버스의 진로를 막아 멈춰 세운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운전석에 던져 위 버스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버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버스 승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기 위해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LED 표지판 및 안테나 등을 뜯고, 머리로 위 버스의 앞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버스를 앞 유리 교체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3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오산경찰서 중앙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오산시 H에 있는 I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J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아 멈춰 세운 후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버스의 앞 유리를 향해 던지고, 버스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