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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71699

업종제한의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R건물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1 기재...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1 내지 15에 대한 업종제한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보건대, 원고들 소유의 동두천시 R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제103호에서의 업종이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의 업종과 겹치는 등으로 인해 업종제한의무의 존부 및 그 준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분쟁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체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 일부에 불과한 피고 1 내지 15만을 상대로 업종제한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R건물 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R건물 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되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명칭이 처음에는 “R건물 관리위원회”이었다가 나중에 “R건물 관리단”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R건물 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