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3: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꺼 내 피우는 것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61세) 만류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나. 내가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나 ” 하면서 하며 40분 가량 업주 및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 등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