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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향후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회사 경영권한을 일임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200주를 양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09. 12.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뒤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주를 피고인과 G이 각 660주,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인 F 명의로 680주를 보유한 상태로 공동대표가 되었는데(다만 피해자는 위 F 명의로 공동대표이사가 됨), 피해자가 2010. 10.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0. 3.경 충남 J 소재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28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경매대금 중 19억 원은 위 회사가 대출받고, 나머지 9억 원은 피고인과 G이 조달하였으며, 그 후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였으나 그 수익이 저조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여 분양하겠다. 내가 7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데려 오겠다. 투자자에게도 주식을 줘야 하니까 나와 G이 주식 100주씩을 내 놓고, 당신은 200주를 내 놓으면, 내가 그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F 명의로 된 자신의 주식 2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