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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5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I, 4층 및 같은 구 J, 301호에서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사무실 팀장으로서 제품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I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제품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I 사무실 및 J 사무실에서 전화판매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천궁5령3일누에’, ‘이천산수유’, ‘천마100’에 대하여 “숫누에 엑기스는 당뇨, 혈압뿐만 아니라, 전립선이나 정력이 약하신 분들께 탁월한 효과를 낸 제품입니다.”, “산수유는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남성의 조루현상이나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고, 요실금, 야뇨증, 노인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마는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입니다. 뇌기능 활성화, 당뇨의 혈당을 조절해 주고 각종 암과 중풍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라는 등으로 전화광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위 각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문서위조의 각 점

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