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7.09 2014노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차량을 매각의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