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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31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실란트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6.부터 2017. 1. 17.까지 납품제품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가 기재된 발주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제품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발주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은 54,405개 50,756,250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매매거래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문서를 보냈고, 그 문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란트제품을 계속적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거래계약인데, 공급방식은 원고가 미리 제품을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가 요청하면 그 수량을 납품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거래조건의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납품제품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은 별개의 개별계약에서 따로 정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개별계약의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하여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원고가 기본최소생산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