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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86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 H, I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AN에 있는 건물 7 층에 안 마실 7 곳, 내실 1 곳을 마련하여 “AO”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A는 안마 시술소 건물을 빌리고,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공급하고, H은 임차료 등 안 마 시술소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I은 2016. 4. 경부터,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H, I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2. 1. 경부터 2016. 8. 31.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AP, AQ, AR, AS를 안 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40,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바른 후 양 손가락과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몸 전체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합계 190,659,5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