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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9 2016고정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201호에 거주하였는데, 피해자 C이 약 4년 전에 위층 301호로 이사를 온 후 피해자의 자녀들이 떠들고 뛰어노는 등 층 간 소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 D이 2015. 11. 6. 경 뇌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1. 10. 10:00 경 D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자녀들이 뛰어놀면서 층 간 소음이 발생하여 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40cm , 칼날 길이 22cm ) 을 들고 301호에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협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낫을 들고 2 층에서 3 층으로 걸어 올라가던 중 외출하기 위해 2 층으로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낫을 피해 자의 몸을 향해 겨누면서 “ 니 평소 떠들지 말라고

했지, 한번 죽어 볼래

” 라면 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