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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2노4225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며 “오빠, 미쳤어 오빠 동생 제수씨인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따지며 저항하자 “야, 한 번 줄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은 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