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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49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재판 당시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에도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아버지, 이하 ‘B’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원고가 제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발송된 소송서류를 피고의 동거인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