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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가단520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D씨 23세손 E(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E의 7대손인 ‘G’이 소유자도 등재되어 있고, 안성시가 보관하고 있는 G이 신청한 위토대장에 이 사건 토지와 안성군 H 전 1712㎡(이하 ‘H 토지’라 한다)가 모두 위토이고, 그 수호인이 I라고 되어 있다.

H 토지는 1981. 7. 16. J, K, L에게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3. 5. 29.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M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도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1994. 3. 28. ‘이 사건 토지를 1983. 3. 12.부터 부친인 N로부터 피고가 수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농지위원, 마을이장인 O, P, Q으로부터 서명ㆍ날인받은 다음(갑8의2,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N은 E의 형제인 R의 8대손으로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2017. 8. 11.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 종중의 실체 및 존부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아가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인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모두 이유 없다.

① 갑6, 7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