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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54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50,000원과...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95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가 여러 차례 차임을 연체하여 2019. 1. 31. 임대차를 종료시키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 2019. 6. 6. 현재 피고가 연체한 차임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735만 원인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월 100만 원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잔존 연체 차임 7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