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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노3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추심금의 보관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채권추심 목적으로 피고인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구두로 채권추심 수수료를 채권추심금액의 20%로 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채권추심금액의 30%로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F이 채권을 대신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심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금액의 50%를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당시에는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추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채권추심 수수료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액이 2,181,200,000원(= 대여금 1,456,200,000원 지연이자 725,000,000원)에 달하는 채권을 F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가지 않는다.

3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당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G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7,200만 원과 배당금 1억 7,000만 원을 합친 2억 4,2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1억 2,000만 원을 F에게...